직장에 다니며 냈던 건강보험료를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금액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. 그럼, 어떻게 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
"지역가입자가 되니 너무 부담돼요."
저도 직장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직장에서 내던 금액의 약 2배가 적혀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금액의 차이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
[2023년 기준] 건강보험료 계산방법
직장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월급 평균금액 × 7.09% ÷ 2
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208.4원
[직장가입자]
- 직장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
- 회사와 본인이 5:5 건보료 부담
- 본인의 재산은 건보료 책정시 고려사항이 아님
[지역가입자 ]
- 재산 고려(재산이 많은 퇴직자의 경우 급격한 건보료 상승)
"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무슨 방법 없나요?"
직장에 다녔을 때와 동일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.
"임의계속 가입자가 뭐에요?"
임의로 직장에서와 같이 직장가입자 처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.
[ 임의 계속 가입자 조건 ]
퇴직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한 자 (단, 직전에 다녔던 A회사 8개월 + A회사 전에 다녔던 B회사 = 1년 초과면 가능)
[ 신청기한 ]
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(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에 신청가능한 기한이 안내되어 있음)
[ 사용기한 ]
퇴직 후 3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