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eta name="naver-site-verification" content="b8d7379298bdce27062ed0bac763b71022649e7e" /> 건강보험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
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5. 10. 08:50

건강보험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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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에 다니며 냈던 건강보험료를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금액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. 그럼, 어떻게 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.

건강보험료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건강보험료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
건강보험료 퇴직 후 임의 계속 가입자 가입

 

"지역가입자가 되니 너무 부담돼요."

저도 직장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 직장에서 내던 금액의 약 2배가 적혀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 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 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금액의 차이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.

  [2023년 기준] 건강보험료 계산방법  

직장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월급 평균금액 × 7.09% ÷ 2

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208.4원

 

  [직장가입자]  

  • 직장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
  • 회사와 본인이 5:5 건보료 부담
  • 본인의 재산은 건보료 책정시 고려사항이 아님

  [지역가입자 ] 

  • 재산 고려(재산이 많은 퇴직자의 경우 급격한 건보료 상승)

 

"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부담되는 무슨 방법 없나요?"

 직장에 다녔을 때와 동일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  바로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입니다. 

 

"임의계속 가입자가 뭐에요?"

임의로 직장에서와 같이 직장가입자 처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  [ 임의 계속 가입자 조건 ]  

퇴직전 직장 가입자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한 자 (단, 직전에 다녔던 A회사 8개월 + A회사 전에 다녔던 B회사 = 1년 초과면 가능)

 

  [ 신청기한 ]  

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 이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
(건강보험료 납입 고지서에 신청가능한 기한이 안내되어 있음)

 

  [ 사용기한 ]  

퇴직 후 3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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